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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작성 요령 2026|필수 기재사항 8가지·HS CODE·원산지결정기준·포괄증명·검증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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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US FTA 수출입 통관 실무 가이드

미국 바이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다면?

자율발급 · 8가지 필수정보 · 원산지 판정 · 영문 작성 · 증빙자료 보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기관발급 방식이 아닙니다.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협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갖춰 직접 작성하는 자율증명 방식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면 누구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품의 HS CODE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한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11일. 관세청 FTA 포털과 미국 USTR·국제무역청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명 방식
자율발급
수출자·생산자·수입자
협정 필수정보
8가지
제6.15조 기준
동일 상품 포괄증명
최대 12개월
적용 선적기간의 상한
한국 수입 시 증명서 효력
4년
증명일 기준, 포괄기간과 별개

세 가지 기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포괄증명의 대상기간은 최대 12개월이고, 한국 관세청이 안내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또한 미국 USTR는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제공했다면 증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각각 의미와 적용 주체가 다른 기준입니다.

1. 한-미 FTA 자율발급 제도와 발급 주체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정해진 단일 서식이 없는 자율증명 방식입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협정에 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의 발급 도장이 필수인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제조기업이 미국 바이어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한국 제조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다면 수출업체가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자료를 확보하여 증명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자도 자기가 확보한 정보 또는 지식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주체가 작성하든 실제로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한-미 FTA 실무 내용
증명 방식자율발급·자율증명
작성 가능 주체수출자·생산자·수입자
정해진 양식협정상 단일 의무서식 없음
작성 방식필수정보를 포함하는 서면·전자문서
실질적 요건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관세혜택 신청수입자가 수입국 통관절차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특혜관세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서류를 작성해 미국 바이어에게 전달하더라도, 미국 수입자가 실제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에는 미국의 통관규정과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의 미국 수입 관세가 반드시 0%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특혜세율과 별도 적용 관세는 미국 수입신고 시점의 품목분류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의 차이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Made in Korea'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산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FTA 한국산 원산지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원칙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산지 판정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8가지

한-미 FTA 제6.15조와 관세청 FTA 포털 안내에서는 자율 원산지증명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증명인,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HS 코드와 품명, 원산지 충족정보, 증명일, 포괄증명기간의 8개 항목입니다.

번호기재사항작성 요령
①증명인의 성명원산지를 증명하는 사람의 이름 및 필요한 연락·식별정보
②수입자수입업체명·주소·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정보
③수출자수출업체명·주소·연락처, 생산자와 다른 경우 구분
④생산자실제 제조업체명·주소·연락처 등 파악 가능한 정보
⑤HS 품목분류·품명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문 품명과 HS 코드
⑥원산지 충족정보해당 원산지결정기준과 충족 근거
⑦증명일증명서를 실제로 작성·확인한 날짜
⑧포괄증명기간동일 상품을 반복 선적하는 경우 적용기간 기재

각 항목의 구체적인 기재 필요성에는 '아는 경우' 또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등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자나 생산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허위정보를 채워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의 기재 가능 여부를 협정과 수입국 통관 안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명 외에도 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상품 모델번호, Invoice 번호와 증명자의 직위 등을 함께 적으면 서류의 식별성과 검증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일 선적에 대한 증명이라면 해당 Invoice 번호를 기재해 어느 거래에 관한 증명인지 명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명과 HS CODE 기재 방법

품명은 'Parts', 'Accessories', 'Goods'와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금속 부품이라면 제품명, 모델, 재질 또는 용도 등 실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합니다. HS 코드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수입국 품목분류에 맞춰 확인해야 하며, 보통 최소 6단위의 국제 공통 분류를 기본으로 검토합니다.

미국 수입신고에 사용되는 HTS 세번과 한국 수출신고에 사용되는 10단위 세번은 뒷자리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의 HSK 10자리 숫자를 미국 측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완료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명과 증명 문구

증명서에는 작성자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FTA 관련 시행령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의 영문 작성과 서명자를 통한 발급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증명 방식에서는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실제 서명방식과 수입국의 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특정 서식이나 서명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협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별도 기관발급을 모든 거래에 필수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포괄증명기간은 단일 선적에 대한 증명에는 필수적인 반복 선적기간 정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선적에 적용하려면 대상 동일 상품과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HS CODE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순한 회사정보 입력이 아니라 실제 상품이 한국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한국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라도 HS CODE와 사용 원재료, 생산공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규정은 완전생산,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품목별 세번변경기준이나 역내부가가치기준, 특정 생산공정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은 협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하거나 획득한 상품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농산물과 일부 자연자원처럼 생산·획득 과정이 직접 확인되는 상품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단,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선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 농산물이 한국산 완전생산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세번변경기준(CTC)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가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HS 품목분류 변경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CC(류 변경), CTH(호 변경), CTSH(소호 변경) 등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어떤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는 해당 완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의 원산지 규정이 4단위 호 변경을 요구한다면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4단위와 완제품의 HS 4단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정 부품만 국내에서 조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③ 역내부가가치기준(RVC)

일부 상품은 한-미 FTA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완제품 가격과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치, 적용 가능한 계산방식과 기준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역내부가가치기준이 35% 또는 45%라는 수치를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상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품목별 규칙과 계산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원재료 및 생산공정 증빙

자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려면 수출품의 원산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명세서(BOM), 원재료 매입내역, 생산공정 설명서, 원재료별 HS 코드와 생산기록 등이 유용합니다.

수출업체와 실제 생산업체가 다르다면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필요한 생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급업체가 '한국산입니다'라고 이메일로 회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원산지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판단 항목필요한 자료확인 내용
완제품 분류제품규격서·HS 분류자료적용할 원산지 규칙 확인
재료 구성BOM·원재료 명세서원산지·비원산지 재료 구분
세번변경완제품 및 재료별 HS CODE규칙상 요구되는 변경 충족
부가가치원가명세·재료 매입자료해당 산식과 기준비율 충족
생산공정작업지시서·생산공정 설명서실제 생산지와 공정 확인
공급업체 자료원산지확인서·거래명세서원재료 원산지 증빙의 신뢰성 확인

원산지 판정이 어려운 품목에서는 사전심사 또는 전문적인 품목분류 검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USTR는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칙과 협정문을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 FTA 포털에서도 협정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 순서

완제품 HS CODE 확정 → 한-미 FTA 품목별 규칙 확인 → 재료·공정·원가자료 확보 → 원산지 충족 여부 검토 → 증명서 작성 순서를 권장합니다.

4. 영문 원산지증명서 실무 작성 예시

한-미 FTA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고정된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정보를 충족한다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영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의 참고서식을 활용하면 필수정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상황을 가정한 영문 원산지증명서 예시입니다. 회사명, 주소, HS 코드, 원산지결정기준은 실제 정보가 아닌 설명용 자리표시자이므로 그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ION OF ORIGIN

1. Certifier
Name: [Authorized Certifier]
Title: [Job Title]
Company: [Company Name]
Email / Telephone: [Contact Information]

2. Exporter
Company: [Korean Exporter Name]
Address: [Full Address in Korea]
Email / Telephone: [Contact Information]

3. Producer
Company: [Actual Manufacturer Name]
Address: [Manufacturing Address]
Email / Telephone: [Contact Information]

4. Importer
Company: [U.S. Importer Name]
Address: [Full U.S. Address]
Email / Telephone: [Contact Information]

5. Description and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
Product Description: [Detailed Product Name and Model]
HS Classification: [Verified HS Code]
Commercial Invoice No.: [Invoice Number]

6. Origin Criterion / Basis for Originating Status
The goods meet the applicable rule of origin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based on [insert the actual applicable rule and supporting basis].

7. Blanket Period (If Applicable)
From: [Start Date]
To: [End Date, not exceeding 12 months]

8. Certification Statement
I certify that the goods identified in this document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is supported by the relevant records.

Date of Certification: [YYYY-MM-DD]

Name / Title: [Authorized Person]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양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예시입니다.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부분에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만 넣고 판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해당 제품의 원산지규칙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별 작성 시 주의사항

증명서에 여러 SKU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 상품의 HS CODE와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브랜드의 생활용품이라도 플라스틱 제품과 금속 제품은 서로 다른 HS 분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을 한 줄에 'Household Products / Korea'로 작성하기보다 실제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이 구분되도록 상품별 명세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의 제품 명칭이 완전히 동일한 문장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거래의 어떤 상품을 증명하는지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발급 주체별 작성 차이

증명 주체실무 확인사항
수출자생산자 정보와 원산지판정 근거를 확보했는지 확인
생산자실제 제조공정·재료·원가정보에 근거하여 증명
수입자생산정보와 원산지판정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확인
증명서 예시 사용 시 주의

실제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증명서를 확정 발급하지 마세요. 서식의 빈칸을 모두 채웠다는 사실과 협정상 원산지를 충족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5. FTA-PASS 활용 및 발급 후 바이어 전달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업이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원산지 판정과 서류관리 업무가 반복된다면 관세청의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PASS 공식 도움말에는 'FTA증명서(자율)' 기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자율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출력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FTA-PASS 활용 순서

자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7단계
1단계. 원산지관리 자료 준비

완제품 및 원재료 정보, BOM, HS 분류와 생산공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2단계. 원산지 판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자율증명 기능 선택

FTA-PASS의 서류관리 관련 메뉴에서 자율 원산지증명서 기능을 확인합니다.

4단계.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입력

영문 회사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단계. 상품별 정보 입력

HS CODE, 품명, 수량,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6단계. 증명자 및 날짜 확인

증명자의 정보와 증명일, 필요한 서명사항을 확인합니다.

7단계. 출력·전달·보관

완성한 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증빙서류와 발급이력을 관리합니다.

FTA-PASS에는 원산지 판정결과를 불러와 증명서를 작성하는 기능과 한-미 원산지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기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기작성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원산지 판정은 별도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세청 공식 도움말에서도 수기로 한-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판정결과를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에게 전달할 영문 이메일 예시

Subject: KORUS FTA Certification of Origin – Invoice [Invoice Number]

Dear [Buyer Name],

Please find attached the Certification of Origin for the goods covered by Invoice [Invoice Number]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We have reviewed the applicable rules of origin and confirmed that the identified goods qualify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e agreement.

Kindly review the document and let us know if your customs broker requires any additional supporting information for the preferential tariff claim.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Best regards,
[Name]
[Company]
[Contact Information]

위 메일은 실제 원산지 판정이 완료되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원산지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되었다'는 표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통관에서는 미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주체이므로 바이어의 관세사(Customs Broker)와 HS 분류, 원산지증명 정보 및 실제 통관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포괄증명·유효기간·증빙서류 보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은 세 가지 기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바로 포괄증명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입니다.

① 포괄증명기간: 최대 12개월

동일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선적하는 경우 한 장의 원산지증명서로 일정 기간의 여러 선적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포괄증명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모델을 매월 미국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포괄증명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증명을 발급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새롭게 추가된 모든 제품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증명서에 명확하게 식별된 동일 상품이어야 하고 실제 원산지 충족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②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4년

관세청 FTA 포털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포괄증명기간을 4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괄증명서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동일 상품 선적을 기재했다면 포괄증명 대상기간은 그 12개월입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4년 규정과는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상품에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세당국의 증명서 수리와 통관신고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미국 USTR 공식 안내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을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충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증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의 수출입기업은 이와 함께 국내 FTA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관의무, 거래형태별 서류와 적용되는 증빙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법정 보관기간이 서로 다르다면 관련 의무를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한-미 FTA 참고 기준의미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동일 상품의 반복 선적 대상기간
증명서 유효기간관세청 안내상 발급일부터 4년원산지증명서 효력 관련 기간
증빙자료 보관USTR 안내상 최소 5년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기록 보존

원산지 증빙자료 파일 관리

한-미 FTA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문서뿐 아니라 해당 증명서가 어떤 상품과 생산자료에 근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보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발급이력
  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와 수출신고 관련 자료
  3.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 판정기록
  4.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분류자료
  5. BOM과 원재료 거래명세서
  6. 재료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7. 생산공정 설명서와 생산실적 자료
  8. 역내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원가 계산자료
  9. 미국 바이어와의 FTA 관련 이메일 및 자료 요청내역

모든 기업에 모든 항목이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포괄증명 관리 팁

포괄증명기간 중 원재료 공급업체나 제조공정, 주요 원재료 원산지가 변경되면 기존 원산지 판정이 계속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SKU라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와 검증 대응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가장 큰 위험은 서류 형식보다 실제 원산지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율발급은 정부기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급기업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류 유형문제점예방 방법
HS CODE 오류잘못된 원산지규칙 적용수입국 품목분류와 협정 규칙 확인
Made in Korea만 기재협정상 원산지 충족근거 부족품목별 결정기준 판정자료 확보
생산자 정보 오류실제 생산주체와 증명서 불일치제조공장 및 공급망 확인
Invoice 불일치증명 대상 상품의 식별 어려움품명·모델·거래번호 대조
포괄기간 초과12개월 초과 선적 적용 오류시작·종료일 사전 검토
공급망 변경 미반영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원재료·공정 변경 시 재판정
증빙자료 부족사후 원산지 검증 대응 곤란BOM·원가·생산자료 체계적 보관

가상 사례: 한국 제조업체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국의 제조기업 A사는 미국 바이어 B사에 금속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B사는 한-미 FTA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A사는 먼저 완제품 HS 분류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생산부서에서 BOM과 원재료별 거래내역, 생산공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원산지 판정 결과 협정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정보, HS 코드, 제품명, 판정근거와 증명일을 포함해 영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발급한 서류는 미국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원산지 판정에 사용한 기초자료는 회사 내부에서 별도 폴더로 관리했습니다. 이후 주요 수입 원재료의 공급업체가 변경되자 새로운 부품의 HS 분류와 원산지 자료를 확인하고 기존 판정이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원산지 판정과 변경관리, 사후 검증까지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다면?

미국 수입자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미국 관세당국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명서를 제공한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검증 단계에서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공정과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별 기준 충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조원가나 공급업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구기관, 법적 근거, 제출 범위와 비밀정보 처리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 요청을 무시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검증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가 자율발급되었다고 해서 사후 원산지 검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자료로 원산지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자의 특혜관세가 부인되거나 추가 관세 및 관련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한-미 FTA가 적용되는 수출입 거래인지 확인했다.

□ 완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검토했다.

□ 해당 품목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했다.

□ 필요한 원재료·BOM·제조공정 자료를 확보했다.

□ 실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했다.

□ 증명인·수출자·생산자·수입자 정보를 검토했다.

□ 영문 품명과 HS 코드가 해당 상품에 일치한다.

□ 원산지충족 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했다.

□ 단일 선적인지 포괄증명인지 구분했다.

□ 포괄증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 증명일과 증명인 정보 및 서명사항을 확인했다.

□ 상업송장과 상품 식별정보가 서로 연결된다.

□ 미국 바이어 및 통관사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다.

□ 관련 발급이력과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할 준비가 되었다.

8. 자주 묻는 질문·최종 요약·공식 참고자료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단일 의무서식도 없습니다.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증명인의 성명,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품명과 HS 코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과 포괄증명기간 등 8가지 핵심 항목입니다. 일부 항목에는 정보 파악 가능 여부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Q. 포괄증명서를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포괄증명의 동일 상품 반복 선적 대상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원산지증명서의 4년 유효기간과 포괄증명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Q. 해외산 원재료를 사용해도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 또는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생산 사실만으로 자동 판정되지 않습니다.

Q. 수출업체와 생산업체가 다르면 누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나요?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작성한다면 실제 생산업체에서 필요한 원산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미국 수입관세가 무조건 0%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세율은 미국 HTS 품목분류와 적용되는 FTA 세율 및 별도 관세조치, 통관 당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수입자와 통관사가 해당 시점의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를 PDF로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한-미 FTA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원산지증명을 허용합니다. 다만 필수정보와 증명자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제출방식과 수리 가능 여부는 수입국 통관 안내 및 바이어의 관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핵심 요약

발급 방식수출자·생산자·수입자 자율증명
서식고정 의무서식 없음·필수정보 포함
기재사항증명인·거래당사자·HS·품명·원산지근거·증명일·포괄기간
원산지 판단상품별 세번변경·부가가치 등 실제 규칙 확인
포괄증명동일 상품에 대해 최대 12개월
증명서 유효기간관세청 안내상 발급일부터 4년
자료 보관USTR 안내상 최소 5년 및 국내 보관의무 확인
발급 지원관세청 FTA 포털·FTA-PASS 활용
가장 중요한 원칙발급 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증빙자료 확인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핵심은 협정상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작성하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제품 HS CODE를 확인하고 BOM, 원재료와 제조공정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한 다음 해당 품목의 규칙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증명인과 거래당사자, 상품정보, 원산지 충족 근거와 증명일을 영문으로 작성해 바이어에게 전달합니다. 포괄증명기간과 증명서 유효기간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추후 세관 검증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및 실무 확인 경로

관세청 FTA 포털: 한-미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발급 주체, 필수 기재정보 8가지와 증명서 유효기간.

관세청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자율 원산지증명서 작성 도움말 — 원산지 판정이력 활용, 수기작성, 거래당사자 입력과 출력.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자율발급 안내 및 필수 기재사항 — 자율발급 방식과 증명서 작성정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ools to Help Utilize the U.S.–Korea FTA — 자율증명 주체, 전자문서, 자료보관에 관한 공식 설명.

미국 USTR 원산지규정: KORUS FTA 협정문 제6장 및 품목별 원산지규칙 — 상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미국 국제무역청: FTA Certificates of Origin — 자유양식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정보와 수입자 특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FTA 관세법 시행령 제6조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관련 국내 법령.

실무 문의: 관세청 FTA 포털과 관할 세관, 전문 관세사를 통해 실제 품목의 HS 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11일. 본문의 영문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수출 사례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결과나 특혜관세 적용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출입 실무 유의사항: 한-미 FTA 자율 원산지증명서의 형식과 실제 원산지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산지규칙, 미국 수입세율, 추가 관세와 통관정책은 품목과 수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수입 재료와 복잡한 생산공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전에 품목분류 및 원산지 전문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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